소방청(청장 정문호)은 현행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세부품목과 보유기준을 소방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고시)에 위임할 계획이라고 4월21일 밝혔다.

현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에 소방장비 세부품목과 분류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기술환경 변화에 맞춰 신속한 변경이 쉽지가 않았다.

이에 시행령에는 대분류 8종만 정의하고 중분류 이하의 분류와 내용연수 설정, 표준규격 작성 등을 위한 기준 항목 등은 행정규칙(고시)에 위임할 예정이다.

8종은 기동장비, 화재진압장비, 구조장비, 구급장비, 정보통신장비, 측정장비, 보호장비, 보조장비이다.

또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규정된 소방장비별 보유기준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하고 구조·구급장비 등 소방장비별로 3개(소방장비분류 및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구조장비 보유기준, 구급장비 보유기준)의 고시에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하나의 고시로 통합해서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는 산악지대, 화학공업단지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도 있도록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4월 의견조회를 거쳐 6월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마무리 한 다음 9월경에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소방청 박성열 장비기획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에서의 사용빈도나 효과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도 소방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부여하게 되므로 새롭게 개발되는 장비에 대한 도입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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