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해외입국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대전시 내 모든 숙박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4월22일 밝혔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동안 그 집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이 집에서 나와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를 말한다.

대전시는 최근 해외입국자 증가로 시가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113개실) 입소자가 90명 이상으로 수용가능 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음성 판정 이후 재확진 사례가 있어 자택에서 가족과 격리 생활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자가격리를 꺼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4월22일 현재 시가 지정해 운영 중인 안심숙소가 단 한곳(서구 월평동 휴앤유 쉐라톤 호텔, 54실, 042-471-8002)으로 이용 시민의 접근성이 낮아 안심숙소 이용률이 낮다는 점도 시내 모든 숙박업소로 대상을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안심숙소 확대 운영에 따라 해외입국자 가족은 자택과 가까운 숙박업소에서 편리하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안심숙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입국자 가족은 7일 이내로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먼저 숙박비를 지불하고 카드 영수증, 자가격리자 가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대전시(위생안전과)에 제출하면 시는 관련서류를 확인 후 숙박비의 30%(1일 3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대전시청 코로나19 대응 총괄TF팀 전덕표 과장은 “이번에 안심숙소 이용방식을 개선해 해외입국자 가족들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안심숙소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기간 가족 간 접촉에 의한 감염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31일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대전역 동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해외입국자 도착 즉시 검진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격리와 시설입소 시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대전시가 운영 중인 임시 생활시설은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 46실, 만인산 자연휴양림 13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54실 등 113개실로 해외입국 격리자들이 머물고 있다.

임시 생활시설은 실질적으로 자가 격리가 불가능한 ▲단기체류 외국인이나 대전시민으로서 ▲가족이 없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해외 입국자 ▲미성년자 등 자가격리 돌봄이 필요한 해외 입국자 ▲주거지가 사실상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료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며, 대전시민은 1일 5만원, 외국인은 1일 10만원이다.

시설에는 간호사와 대전시청 안내공무원이 교대로 상주근무하면서 식사제공과 함께 입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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