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공제조합(이사장 한호연)은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상품을 새롭게 내놓았다고 4월22일 밝혔다.

이 신상품은 소방시설관리업체가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연간포괄계약’은 물론 소방안전관리 용역별 ‘개별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 전문인배상책임공제’의 공제료는 다른 손해보험사가 그 동안 운영해온 유사 보험상품의 보험료에 비해 최소 9%에서 최대 36%까지 저렴하게 책정돼 소방사업자의 금융비용 절감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소방안전관리 연매출이 2억원인 사업자가 한 개 사고당 5000만원, 연간 총보상한도 3억원으로 이 공제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조합의 공제료가 30만2040원인 반면, 유사 손해보험사 추정보험료는 41만1000원으로 10만8960원(36%)이 저렴하다.

한호연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소방사업자가 이 공제상품에 가입한 후 공제사고가 발생해 한 개 사고당 보상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상액에 따라 15% 내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해 급격한 공제료 인상을 예방했다”며 “손해율에 따른 공제요율 할증적용을 6개월간 유예해 상품시행 초기에 조기가입을 최대한 유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시설관리업체는 대부분이 조합에 가입해 있어 인터넷 사이버지점 또는 관할지점을 통해 편리하게 이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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