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이지만)는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장 내 ‘소방시설 바로 알고 지키기’ 운동을 추진한다고 5월8일 밝혔다.

‘소방시설 바로 알고 지키기’ 운동은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의 자율적 소방안전관리체계 확립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대구소방이 특수시책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운동이다.

대구소방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2000㎡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 50개 이상 밀집한 곳 ▲5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 10개 이상 있는 곳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중 간이 또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705개를 우선 추진하고 전체 다중이용시설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해당 대상의 관계인들에게 ▲소방시설 유지(작동) 관리 방법교육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작성(보관) 방법교육 ▲자율적 소방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관계인 안전교육 ▲영업장 내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피난안내도 비치와 자율적 점검표, 작성예시를 홍보물로 제작․보급해 관계인 누구나 손쉽게 영업장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계자들에게 소방시설 작동방법과 점검표 작성 동영상을 배포해 시설 유지관리를 돕는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만큼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을 위한 대구시 7대 기본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추진한다.

대구소방안전본부 노영삼 안전지도팀장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장 내 소방시설 변경이나 지위승계 등 관계자 변경 시 시설 관리 법령 등이 익숙하지 않을 때가 많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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