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지난 5월6일 적법한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020년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월11일 밝혔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발생한 국민의 재산손실 등의 합리적인 손실보상을 심의, 조정, 의결하기 위한 것으로 소방공무원 3명과 소방관련학과 교수 2명, 손해사정사 1명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2020년 제1차 손실보상위원회는 지난 4월5일 발생한 완산구 고사동 소재 모카페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불가피하게 파손한 인근건물 출입문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를 진행해 적정한 수리를 위한 보상금액 지급을 의결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국민에게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해 이를 통해 소방활동의 위축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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