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서장 강신광)는 부천시 안전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불법으로 저장·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5월29일 밝혔다.

이번 불시 단속은 관내 페인트 판매점, 석유판매취급소 등 47개소(한강유역환경청자료 기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위험물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추후 부천 내 모든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단속은 ▲위험물 지정 수량 적정여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질에 따른 위재위험 요인 확인 및 지도 ▲위험물 사용·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책임관계자 소방교육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만일 영업주가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저장·취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신광 부천소방서장은 “매년 점차적으로 부천 전역의 모든 판매점을 단속할 예정”이라며 “현장 단속 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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