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위험물을 운반(위험물을 드럼통, 플라스틱 용기, 유리용기 등에 수납하여 옮기는 것)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6월 초 공포된다고 6월2일 밝혔다.

위험물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운전자는 자격 및 교육 이수의 근거가 있었으나 드럼통 같은 용기에 위험물을 담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자격과 교육 관련 근거는 없어 이번 개정으로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사고와 2015년 상주터널 차량화재 처럼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 시 화재·폭발 등 대규모 피해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해 위험물 운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11월2일 발생한 창원터널 인근 화물차 화재사고로 사망 3명, 부상 7명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차량 10대 소실, 방청유 등 7.5톤을 적재한 화물차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중앙가드레일을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용기가 반대차선으로 낙하돼 마주오던 차량에도 화재가 발생했다.

2015년 10월26일 발생한 상주터널 차량 화재사고로 중상 1명, 경상 19명 총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차량 9대가 소실됐다. 시너를 실은 화물차(3.5톤)가 정체 차량을 뒤늦게 발견, 급제동으로 차량에 고정 적재된 시너통 120여개가 도로로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청은 2018년 1월부터 위험물 운반자의 자격·교육 등의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5월15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1월4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마침내 2020년 5월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지정수량(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저 기준량 예, 알코올 400리터, 휘발유 200리터 등)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위험물운반자가 받아야 하는 위험물 관련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 이수자를 의미한다.

또 자격을 갖추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교육의무 대상을 추계했을 때 강습교육은 3만3600여명, 실무교육은 1만3200여명을 예상되고 있다.

소방청 김승룡 화재대응조사과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위험물운반자의 강습 및 실무 교육대상, 교육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세부사항으로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 교육내용은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안전수칙 등 탱크로리 운송자 수준에서 검토 중이며 시행 후 1년간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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