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서장 김영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6월8일 밝혔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으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돼 오는 8월1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영돈 서부소방서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관계자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시설 정상작동을 최단 기간 내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개정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