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는 최근 화재로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통신시설의 일시 마비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대상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오는 6월9일 공포될 예정이고 오는 12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6월8일 밝혔다.

관련 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 ‘고시원, 산후조리원의 간이SP설비 의무설치 영업장 확대(다특법)’이다.

지난 2018년 11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로 18명의 사상자(사망 7명, 부상 11명)가 발생하면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종전에는 2009년 7월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 실내장식물, 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됐다.

이번 개정으로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은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등을 변경한 사실과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오는 2022년 6월30일까지(비용과 공사 기간을 고려한 유예기간) 소급설치해야 한다.

또 소급적용에 따라 설치의무가 부과된 영업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018년 12월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의 화재로 인해 통신, 금융 서비스가 일시에 마비되는 대규모 통신대란을 겪으면서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적용하는 소방시설을 강화할 경우 기존 시설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사업용 전력‧통신구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될 경우 기존 대상도 강화된 설치기준을 소급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개정된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사업용 전력‧통신구 관계인은 2022년 12월9일까지(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시행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배덕곤 화재예방과장은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거나 사회적 피해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중요도에 따라서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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