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전국 257개의 소방기관 중 소방청 직장협의회가 오는 6월18일 가장 먼저 출범한다고 6월17일 밝혔다.

지난 6월11일 소방·경찰 공무원 등을 일반 공무원처럼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 직협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소방청은 절차에 따라 가입제한 범위와 설립 총회일자, 설립준비 대표자 등을 7일간 공고하고 6월18일 설립총회 후 당일 설립증을 받아 공식활동을 시작한다.

직장협의회 설립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등 257개 기관이다.

가입대상은 전국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 5만1312명이다. 다만, 지휘·감독이나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기밀·보안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소방청은 공무원직협법 입법 취지에 맞게 가입대상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은 현재까지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가입제한 업무종사자를 제외한 121명의 83.4%인 101명이 가입해 직장협의회 활동에 참여한다.

각 시·도 소방기관에서도 현재 설립단위별로 직장협의회 출범을 차질없이 준비 중에 있다.

소방기관 257개 가운데 129개 기관은 설립준비 활동을 통해 직장협의회 협의위원을 선임하고 설립총회 등을 거쳐 7월경 출범할 예정이다. 나머지 기관들은 여건에 맞춰 순차적으로 출범할 계획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직장협의회를 통해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그리고 소방조직과 서비스 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에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국민 소방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공공분야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18일 출범식에는 청장, 차장, 기획조정관, 국장 등 소방청 대표들과 직장협의회 협의위원 등 회원 40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소방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 교부식을 시작으로 소방청 기관과 직장협의회간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상호 노력하겠다는 ‘파트너십 선언문’을 교환할 예정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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