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기반 기술이 해외로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디자인 침해권 침해에 대해 판매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 6월18일 디자인권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 메탈히터 소송 = 소방 분야에서도 특허와 디자인권리에 대한 소송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두 기업이 있다.

동절기 동결,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메탈히터라는 제품을 사이에 두고 소송을 이어온 주식회사 메탈히터(대표 허윤경)와 지엔에스엠(GNSM) 주식회사(대표 서상민)이다.

메탈히터 동결방지 방식은 2016년 배관을 천공해 봉형태의 메탈히터를 생산하던 주식회사 상민이엔지를 허윤경 대표가 인수해 현재의 부착형 메탈히터를 완성했고 2018년에 9만평 규모의 물류터미널에 45억원 규모의 메탈히터 설치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시장이 확대됐다.

최근 물류창고의 화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난방을 할 수 없는 공장’, ‘물류창고 등의 비난방 공간의 습식스프링클러 적용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메탈히터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메탈히터라는 제품은 주식회사 메탈히터, GNSM 주식회사 등 4개 제조사가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GNSM 서상민 대표는 메탈히터 방식에 대해 특허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수의 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GNSM 주식회사의 디자인권 침해 = 2018년 주식회사 메탈히터가 양지유통업무설비 창고 A 신축공사(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89-7번지 ‘이하 양지물류창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에서 GNSM 주식회사가 허윤경 대표의 메탈히터 디자인권을 침해 사실이 확인’돼 서울중앙지법에서 디자인침해금지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진행 중인 디자인침해금지 소송(서울중앙지법 2019가합 563488)의 재판부는 2020년 3월31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 하나은행은 디자인 침해제품의 사용에 대해 허윤경 대표의 허락 없이는 디자인침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 허윤경 대표의 허락을 받아 디자인 침해제품을 사용하되 그 댓가로 지급되는 비용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GNSM 주식회사가 부담토록 결정했다.

허윤경 대표는 “메탈히터 1개의 교체비용에 대해서 물류창고의 특성상 1개의 층이 10~20m에 이르고 타소송에 제출된 감정자료를 근거로 살펴볼 때 메탈히터 1개 교체비용이 260만원에 이른다”며 “‘양지물류창고’에는 9000여개의 메탈히터가 설치됐고 이중 디자인 침해 제품의 설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대표는 또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한 형사고소에서 GNSM 주식회사와 서상민 대표는 디자인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이 벌금형(2020년 3월2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약 2415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판매자의 책임 = 최근 법원은 지적재산권과 기업의 기술을 유출해 제품을 생산해 이득을 취한 사례가 제조업의 기반을 무너트린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허윤경 대표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가 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한 쿠팡에 대해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언급하며 “GNSM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주식회사 에프엘(대표 조재진), 대근시스템 및 취급점, 디자인 침해 제품이 설치된 현장을 총 망라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대표는 특히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김포시설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KT&G 등 공공기관부터 침해 사실을 알리고 디자인침해제품의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권리침해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민간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정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 문재인 정부는 최근 온라인 상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디자인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조율하기 힘든 디자인 분쟁 반영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권이 침해되면 평균 2~3년간의 소송(3심까지 40.2개월)과 경찰, 검찰,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등의 소송에 전문대리인을 선임해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해 승소했더라도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지식산업센터 6층)를 통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분쟁시 ‘전문가들의 자문과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 간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으로 심판 또는 소송 없이도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분쟁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기업 신용에 피해를 막는 유용한 방법으로 기업 관계자에게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