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6월18일 고령군 쌍림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이장 협의회에 참석해 쌍림면 소재 이장 22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주택화재경보기)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설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기준 ▲마을 단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방안 ▲주택용 소방시설 사용법 교육 등이다.

김태준 고령소방서장은 “화재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고령군민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이장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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