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장마철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하천보호를 위한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6월26일 밝혔다.

특히 집중호우시 하천 수위 상승 등을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 우려가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폐수 방류구 순찰을 강화하고 비정상가동 사업장을 역추적 하는 등 철저하게 감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효율적 감시활동을 위해 3단계로 나눠 특별감시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우선 1단계는 장마 전 사전홍보 및 계도단계로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도 홈페이지, 언론에 홍보한다. 2단계는 장마기간 중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단계로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을 도 및 시군단속원 280명을 투입해 순찰․감시한다.

장마가 끝난 후에는 3단계로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통해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의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작년 장마철 3378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벌여 146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감시가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이프투데이 이성하 기자(sriver57@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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