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위험물로 인한 대형 화재를 예방하고자 6월29일과 30일 양일간 남인천톨게이트에서 위험물 운반·운송차량에 대한 가두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6월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로상 주행 중인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불시 단속해 위험물 운반‧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운송자격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적재한 차량 운반의 기준 준수 여부, 소화기 비치 여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

남동소방서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 “다행히 가두검사 기간 동안 관련 법규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위험물 화재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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