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지난 6월19일 발생한 전주시 덕진구 소재 폐차장 화재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 화재예방대책 추진 결과를 7월6일 발표했다.

이번 긴급 화재예방대책은 6월23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1주일간 도내 영업 중인 폐차장 44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주요 내용은 △폐차장 불시 소방특별조사 △자율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컨설팅 △소방서장 화재예방 서한문 발송 등이다.

44곳의 폐차장 불시점검 결과 총 16곳 폐차장에서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위반, 소화기 내용년수 초과, 소화기 미비치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해 과태료부과, 조치명령 등을 통해 화재위험요소를 즉시 제거해 유사화재 발생방지에 총력했다.

특히, 지난 6월23일 폐차장의 용도·규모 등에 비해 현 법규상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한계점을 검토해 소방청에 옥외소화전 설치의무 강화 등 관계 법령의 개정의견을 개진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폐차장 화재는 특성상 화세가 강해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용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소방청과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7월15일까지 폐차장 부근 소방용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소방용수시설이 없을 경우 관계 시·군에 소화전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