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올 상반기 기준 총 260건의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돼 이 중 25%인 6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월13일 밝혔다.

주요 신고대상 건물은 근린 생활시설(173건), 복합 건축물(72건), 기타(13건), 다중 이용업소(2건) 순이며, 유형별로는 비상구 훼손이 155건으로 전체의 59%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물건 및 장애물 적치(57건), 용도장애(6건), 폐쇄행위(10건), 변경행위(32건) 순이었다.

지난 5월25일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비상구 관련 위반행위 신고 처리 결과에 불복하는 신고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처분 불복 구제 절차가 신설됐다.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는 신고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다.

또 무분별한 신고방지를 위해 신고를 할 때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48시간 내 신고 증명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수원남부소방서 이원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올 상반기 신고포상제 분석 결과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1일 1건 이상 신고 접수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 등 참사 방지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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