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8월14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7월14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기존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된다.

또 기존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 대상이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정대원 보성소방서장은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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