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본부(본부장 김충식)는 지난 7월6일부터 7월14일까지 올해 상반기 중 자체점검을 실시한 대상(73개소)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7월16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방시설관리사 입회여부, 점검결과와 보고서 내용의 일치성 여부, 점검인력의 배치 적정성 등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물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시하는 민간점검제도로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구분되고 작동기능점검은 소화기구만 설치된 소규모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상물이 해당된다. 종합정밀점검은 공공기관 연면적 1000㎡, 일반 5000㎡ 이상의 건축물이 해당된다.

점검 결과 모 숙박시설, 모 물류센터 등에서 자체점검결과보고서와 실제검검한 날짜, 인력이 다른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리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 각각 행정처분(경고) 예정이다.

행정처분 기준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업체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3월, 3차 등록취소된다. 소방시설관리사는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6월, 3차 자격취소된다.

강원소방본부 한광모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조사는 소방시설에 대한 민간 자체점검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관계인과 소방시설점검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해 감시·단속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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