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7월16일 공인중개사협회 진해지회 임원들을 만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공무원 및 강유복 공인중개사협회 진해지회장 등 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요 회의 내용은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사항 및 주택화재 피해사례 소개 △매도(임대)인으로부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개수) 파악 후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기재 △계약 전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설명 △공인중개사업소 대상 홍보방안 협의 등이다.

이기오 창원소방본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우리 가족의 안전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며 “공인중개사업소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택화재 예방에 큰 도움일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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