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6월29일 제301회 제7차 국회 본회의(임시회)에서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까지 확대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적 191, 찬성 190, 기권 1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법상 소방공무원 승진제도 중 해당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경우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을 할 수 있으나 소방경․지방소방경 이상은 근속승진 규정이 없었다. 

이와 같은 승진제도에 있어서 조직 내 사기 저하 및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해 조직 결속력이 저하되는 등의 소방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점 해결위해 장기 근속자의 업무능력과 경험을 인정해 소방의 근속승진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방공무원 개개인의 직무충실도를 높이고 소방 조직의 일체감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소방위, 지방소방위 이하에서 만 실시하던 근속승진 대상을 소방경, 지방소방경까지 확대했다. 

또 현재는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 하기 위해서는 6년, 소방교․지방소방교에서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7년, 소방장․지방소방장에서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하기 위해서는 8년을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만 승진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각각 5년, 6년, 7년 6개월 단축하고 소방위․지방소방위 계급에서 12년 근무한 경우에는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선 재난현장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119소방서비스의 질이 보다 더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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