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2008.1.26.)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 유예기간이 당초 내년 1월26일까지였으나 2015년 1월26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안이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은 2012년 1월27일부터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보완책도 담겨 있다.

따라서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 관리주체(아파트 관리자, 유치원 및 어린이집원장 등)도 내년 1월27일부터는 놀이시설안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월 1회 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2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 등을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가 연장된 3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재원확보 등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장은 “올해 말까지 그동안 국민과 언론 등에서 제기됐던 검사비용 과다, 검사기관 부족, 벌칙․과태료의 과중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현실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6월29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외에도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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