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 을)은 7월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흔들리는 자본시장, 사모펀드의 난맥상 진단과 해법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한정 의원은 환영사에서 “자본시장의 위기가 시작된 지 꽤 됐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여파가 커서 걱정이다. 자본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시장 자체의 자율적 규율과 정부의 책임이 어떻게 조정돼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왔다.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으로 국회에서 법이 필요하다면 법을 고치고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면 정책적 전환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모펀드의 사고 원인이 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투자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낮은 이해도, 판매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 추구, 시장감시 체계의 미흡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황 박사는 대응책으로 최소 투자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한 ‘투자자 진입규제 강화’, ‘운용사 감시 강화’, ‘사고 유발 자산운용사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 강화’, ‘가교 자산운용사’ 설치를 제안했다.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재만 숭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토론에는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본부장,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은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동 디지털타임스 금융팀장, 박봉호 금융감독원 국장 등이 참여했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벌어진 문제에 대한 처방보다는 문제의 근원에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축소 가능성을 우려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판매수익보다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집 김앤장 변호사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는 일반투자자의 자격을 전문투자자에 준하는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모펀드 감독 당사자인 박봉호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향후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점검과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시장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사후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 7월15일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 발생 시 판매사의 책임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대표에게 사고책임을 묻고 금융회사도 3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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