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소방서(서장 류환형)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7월23일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 구역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로는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 또는 진입하는 것을 방해 등이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위반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종소방서 문만주 현장대응단장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져서는 안된다”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