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호정 의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성매매, 성폭력, 성희롱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0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월23일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간 682건의 징계가 발생, 국가공무원 만 명 중 최소 3명은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비위 유형 중 성폭력으로 인한 징계가 467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성희롱 456명, 성매매 126명 순이었다. 파면·해임의 징계 처분은 전체의 37%에 해당했고 강등·정직·감봉·견책 등 교정징계는 63%에 달했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재직 국가공무원이 만 명 이상인 기관에서는 교육부가 5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 다음으로는 경찰청 218명, 법무부 35명 순으로 나타났다. 만명 이하인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15명, 외교부와 해양수산부가 14명, 고용노동부 13명 순이었다.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인 49개 행정부 기관 중 성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사항이 없는 기관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개인정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인사혁신처 등 총 8개에 불과했다.

류호정 의원은 “최근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공무원의 성비위 관련 징계가 지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직자들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됐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 의원은 또 “성범죄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구조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비동의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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