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의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세관공무원에게 기존에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외에 추가로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 사기와 횡령・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안’을 7월2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 53개에 달하는 분야와 직위에 대해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①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관세청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특히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2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5년간 연평균 약 4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관세청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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