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돼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총 53개에 달하는 분야와 직위에 대해서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해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①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450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 관세청에 부여된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특히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매년 약 2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5년간 연평균 약 4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관세청 수사권을 확대해 고도로 지능화되는 무역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권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