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보험료 절감 수익 발생 등 이익을 얻은 보험회사가 소방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형철)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전국 최초로 발간한 ‘소방활동 서비스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정책이슈리포트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7월28일 밝혔다.

이 리포트를 통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경기도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등 소방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조사‧분석했다. 또 국내‧외 소방비용 부과사례를 비교‧분석해 보험료 수익 일부를 소방비용으로 부과하는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했다.

화재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난 2016~2018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연평균 화재건수는 9859건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으로 인한 화재피해 손실예방액은 13조3474억여원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도내 170개 119안전센터의 3년 평균 운영경비는 2776억여원이다. 이에 따라 화재진압 활동으로 인한 손실예방액은 119안전센터 운영경비 대비 약 48배 손실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이슈리포트는 설명했다.

구조와 구급 등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 소방활동의 평균 손실예방액은 17조12억여원으로 경기도 소방활동의 사회적 편익은 비용 대비 42배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포트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발생하며 특히 화재 및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가 경제적 편익의 수혜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소방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방재원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사례를 소개했다.

이슈리포트는 또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처럼 원인자 부담금을 통한 소방활동 재원 확보 방안도 덧붙였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정찬영 생활안전팀장은 “전국 최초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보험료 절감 수익을 소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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