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소방 관계 법령 위반사항을 745건 적발했다고 8월5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4%(116건) 증가한 수치이다.

소방특사경은 745건 중 작년보다 12.1%(65건) 증가한 601건(피의자 1007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피의자 1007명 중 91.5%인 921명을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86명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44건은 수사 진행 중이다.

소방, 산림, 문화재 등 특정 분야의 경우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중 소방특사경은 소방기본법 등 7개 법률의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수사가 가능하다.

7개 법률은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률별 적발 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273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56건 순이었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건수는 작년 상반기보다 57.8%나 증가했는데 소방청은 코로나19와 일부는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았다.

손소독제 수요가 늘어나자 화장품회사들이 손소독제의 주요원료이자 위험물로 분류되는 에틸알코올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수량 이상으로 저장하다가 9건(인천 5건, 경기 3건, 충남 1건)이 단속됐다. 이는 코로나19 소독제 생산이 늘면서 알코올류 취급이 많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에틸알코올은 제4류위험물인 알코올류에 해당하며 400리터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방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은 무허가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143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29건), 제조소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없이 변경(26건)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 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고예방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단속보다는 스스로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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