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서장 류석윤)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사이버교육 과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8월1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은 월 1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다른 소방서로 이동해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사이버교육 과정은 교육신청 후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수강할 수 있어 교육대상자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신규․보수 교육 등 해당 교육을 신청해 수강한 후에 이수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면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공주소방서 이철호 예방교육팀장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사이버교육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지속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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