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8월19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 내일 기온(최저/최고℃): (서울) 23.8/34 , 24/34 (세종) 24.1/35, 23/35
[특보] <폭염경보> 전국(주의보 지역 및 제주산지 제외)
       <폭염주의보> 강원(태백), 충남(서산, 태안), 전북(장수), 제주(남부), 도서지역
  오늘(19/수): 대체로 맑음 (최고 31~38℃)
  내일(20/목): 대체로 맑음, (오후~밤)강원영동 비(5㎜ 미만) (최저 20~25℃, 최고 27~38℃)
 <해상파고(앞/먼), m> (오늘~내일) (서해)0.5/0.5~1 (남해)0.5~1/0.5~1.5 (동해)0.5~1.5/0.5~2
 ※ 중기예보(21~28일): 21일 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 24~25일 수도권·강원영서 비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본부(8.18. 0시 기준)
  발생현황: 확진 15,761명(격리 중 1,521, 격리해제 13,934, 사망 306)
 ※ 의사환자 현황(누계): 총 1,681,281명 중 검사결과 음성 1,656,062명, 검사 중 25,219명
  조치사항: (중대본)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8.19. 0시부터), 코로나19 수도권긴급대응반 운영(8.17.~), 고위험 요인 집중 관리방안 관계부처 회의* 개최(8.18.),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8.19. 18시~)
     * 종교시설, 방문판매 시설 및 영업활동 등 관리강화 방안 검토
   (복지부) 수도권 병상 공동대응 방안* 검토
     *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확보 및 생활치료센터 추가 개소(태릉선수촌, 382실) 등 검토
   (교육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분야 후속 조치* 시행(8.18.)
     * 서울‧경기‧인천지역 유‧초‧중‧고교 등교인원 제한, 집단감염 위험지역 원격수업 전환, 학원 휴원 강력권고 및 학생 이용자제 요청, 대학 비대면 수업 확대 권고 등
   (국방부) 전 군부대 장병 2주간 휴가 잠정 중지*(8.19.~31.)
     * 전역 전 휴가, 병원 등에 의한 청원 휴가, 기타 지휘관이 승인한 휴가는 가능
   (행안부) ’20년 을지태극연습을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조정 시행 
   (문체부) 수도권 지역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조치(8.19.~)
     *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공연장 4곳 휴관,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 중단

 폭염 대처상황                            * 질병관리본부(8.18. 20시 기준)
  인명피해(누계): 사망 2명*, 온열질환자 693명(전일 대비 38명 증가)
     * (제주) 8.16. 자택 사망(남, 85세), (경북) 8.17. 영농작업 사망(여, 52세)
  조치사항: (행안부) 폭염 대응상황 점검회의* 개최(8.18.), 폭염피해 예방 수칙 등 긴급재난문자(CBS) 및 TV자막방송 표출(8.18.) (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중단 안내(8.18.)
     * 폭염 인명피해 예방활동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쉼터 방역 철저 당부 등

 춘천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 대처상황
  발생개요: 8.6. 11:37경 춘천 의암호에서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중 선박 3척 전복, 사상 6명(사망 4, 경상 2), 실종 2명(시청 기간제 근로자)
  조치사항: 관계기관 합동 수풀밀집지역과 하상 퇴적토 구간 실종자 수색(계속)

 주요 사고
  (화재) ① <공장> 10:15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벨크로 제조 공장(2/0층)에서 기계적 요인(추정)에 의한 화재 발생(완진 10:33), 중상 2명, 공장기계 등 소실
    ② <교육연구시설> 18:42경 경기 부천시 심곡동 대학교(13/3층) 지하3층 변전실에서 화재 발생(완진 21:41), 자력대피 9명         ※ 인명피해 없음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농진청) 병해충 방제 시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장마 이후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작물별 등록된 약제를 구매하고 안전사용기준 준수 당부
    ※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농약허가기준강화제도(PLS) 시행(’19.1월)

세이프투데이 전영신 기자(tigersin@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