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됨에 따라 서울시는 8월17일부터 ‘서울시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5개 자치구, 유관기관과 협업해 6개 폭염대책을 추진한다고 8월19일 밝혔다.

올 여름은 유례없이 긴 장마 등으로 인해 7월 평균기온은 24.1도로 평년보다 2도나 낮았고, 장마 이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 상황이다.

올해 폭염대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중단됨에 따라 무더위쉼터 등 폭염 관련 대체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해 재난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무더위로 동시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대표적으로, 기존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던 ‘무더위쉼터’를 다양화한다. 구립체육관 등 14개 대형 체육관에 무더위쉼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교량 하부, 공원 같이 그늘이 많은 곳 314개소에는 ‘야외 무더위쉼터’가 설치된다. 또 열대야로 잠을 이루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 등이 시원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민간 숙박시설 52개소와 MOU를 체결해 ‘안전숙소’를 새롭게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야외 노동자, 에어컨이 없는 저소득층, 기온에 취약한 어르신, 쪽방촌 주민, 거리노숙인 등 대상자별 맞춤대책과 도로온도 저감, 녹화사업 등 기존 대책도 충실히 시행한다.

작년 전국 온열질환자(총 1841명)의 71%가 8월에 발생했다. 80%는 길가나 실외작업장에서, 20%는 70세 이상 어르신이었다.

첫째,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돼도 ‘무더위쉼터’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기존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더해 대형 체육관, 숙박시설(안전숙소), 야외 무더위쉼터 등으로 쉼터 유형을 다양화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주민센터 등 관공서 무더위쉼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14개 대형 체육관에 설치되는 무더위쉼터는 내부에 텐트를 설치해 이용자가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용할 수 있다. 열대야를 피해 시원한 밤을 보낼 수 있는 ‘안전숙소’(52개 시설)는 취약계층 주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야외 무더위쉼터’(314개소)는 공원, 하천둔치, 교량 하부 등의 자연‧인공그늘을 활용한 것으로, 얼음물 등이 비치되고 의자‧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둘째, 폭염에 따른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가구엔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생계비, 냉방용품, 전기요금 등을 최대 300만원(가구당)까지 지원한다.

또 폭염특보시 25개 자치구 2만6075명의 ‘재난도우미’가 지역 취약계층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특히 생활지원사는 안부전화, 방문, IoT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통해 3만1536명의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핀다.

시는 취약계층에게 이동형 에어컨, 냉풍기, 쿨매트·베개를, 중증 독거 장애인에게는 쿨매트를 지원했다. 생활지원사는 평상시에는 주 1회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 확인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매일 전화로 확인하고 미수신시 당일 방문조치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코로나19 및 폭염피해 사각지대인 쪽방촌과 거리 노숙인 보호도 강화한다. 노숙인 무더위쉼터(총 16곳)는 주1회 전문업체 방역과 1일 2회 자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면서 24시간 운영한다. 노숙인을 위한 이동 목욕차량도 운영한다. 쪽방촌 무더위쉼터(실내 10곳, 야외 2곳)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중이다. 

넷째, 건설현장 야외노동자는 폭염경보 발령시 한낮 시간대(12~14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건강과 안전을 도모한다. 또 탄력근무 시행과 휴식시간 보장,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다섯째, 도로 온도저감, 녹화사업 등 폭염 저감시설도 확대 운영한다. 도로면에 물을 분사시켜 아스팔트 온도를 낮추는 ‘클린로드’를 기존 광화문에 이어 서울시내 6곳에 설치 중에 있으며, 열을 차단하는 소재를 활용한 ‘차열성 포장’도 2곳에서 시공 중이다. 횡단보도 등 그늘막은 현재 서울 전역에 2천여 개가 설치돼 있다.

여섯째, 서울시는 도심지 열섬현상 저감대책의 하나로 빗물정원, 식생수로 같은 ‘물순환 녹색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민간분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건축물에서 옥상 녹화사업시 구조안전진단비, 설계‧공사비 등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내용의 「서울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2020년 3월26일)를 제정한 바 있다.

한편, 기상청은 올해부터 폭염특보 기준을 기온뿐 아니라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 기준으로 변경하고, 서울지역 폭염특보 구역을 기존 1개(서울 전역)에서 4개 구역(▴동남권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으로 세분화했다.

변경된 폭염특보 기준은 기온 30~40℃ 범위에서 습도 50%를 기준으로 습도가 10% 증감함에 따라 체감온도가 1℃씩 오르고 내리는 것으로 설정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중부지방에는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가 이어졌고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에 따른 꼼꼼한 대비와 함께 장기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올 여름은 코로나19로 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중단되면서 보호가 더욱 절실해진 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무더위로 동시에 고통을 겪지 않도록 폭염 대체시설과 서비스를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둬 폭염대책을 가동한다. 폭염 취약계층을 집중관리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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