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시민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와 진료공백을 우려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진료명령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전시는 8월21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자치구에 의원급 의료기관 1088곳에 대한 진료명령 조치를 내리도록 했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0곳에 대해선 평일 진료 확대를 요청했다.

시의 행정조치에는 각 자치구에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 ▲휴진신고명령 ▲집단휴진이 확실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등 3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구별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집단휴진 예정일 진료명령은 휴진 예정일인 오는 8월26일부터 8월28일까지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시장 명의의 행정명령이며, 휴진신고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휴진 2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는 행정조치다.

또 8월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전공의 파업에 따른 업무중단과 관련해 충남대학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준비했고 필수적인 응급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에 협조 요청했다.

시는 이번 의료기관 집단휴진과 관련해 시와 각 구 보건소에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 및 휴진기간 진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는 등 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대전시청 정해교 보건복지국장은 “시민이 의료기관 방문 전 사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를 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상황실을 운영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10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은 24시간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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