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병도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제 교인명부 제출 거부한 사랑제일교회 등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하셨습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꼭 보여주기 바란다”고 밝히셨습니다.

평생 독재정권에 맞서며 인권변호사로 살아오신 대통령님께서 ‘공권력’이란 표현까지 사용하셨습니다. 확진자수가 하루 300명대를 넘어서면서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위기의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방해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한 처벌의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말씀과 조치를 접하며, 코로나19 시대 국가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현대사를 통해 수많은 사회의 격변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시대적 격변기를 맞이할 때면 사회와 국가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 시대라는 미증유의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국민의 공동의무를 강조하는 정부의 방역조치는 과연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가. 사적 자유를 억압하는 공안독재인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원점이 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그 추종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방역공안통치’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익과 정치적 욕망 사이에 벌어진 본인들의 인지부조화 상태를 해소하는 데는 필요한 정신요법이 될 것이란 측은한 생각도 듭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인간사회의 정의개념을 논하고 실천해 온 그 어떤 보편적 종교와 철학도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범죄 행위를 ‘정의’로 정당화하고, 이를 막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노력을 ‘불의’로 규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이번 단호한 말씀과 조치가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공공선을 지켜내려는 코로나시대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8월23일
한병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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