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서장 이정래)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안내 및 강력조치한다고 9월1일 밝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확진)자 이송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사실 통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구급대원 및 탑승자의 건강과 안전 등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수원남부소방서는 관내 의료기관 협조 및 감염병환자 신속한 통보요청을 위한 서한문 발송 및 구급대원 방문 홍보할 예정이다.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으로 진단된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9조의2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n차 전파'와 감염경로 불분명 환자 등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구급대원들의 감염 위험에 노출 및 다른 환자로의 감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119에 전화, 서면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감염된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통보 내용은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감염병의 주요 증상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 등이다.

이정래 수원남부소방서장은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환자 사실 통보는 119구급대원 및 시민 모두의 감염병예방 등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바란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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