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은 9월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특권적인 검사의 보수 및 처우에 대한 개선, 구속 수용자에 대한 검사실 소환조사 관행 폐지, 검찰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수사인력 조정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질의는 올해 초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이후, 이에 따른 세부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황운하 의원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친 검찰개혁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 입법과제를 발굴했다”며 “입법과제를 추진함과 동시에, 국회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검찰 예산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특권이 철폐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검찰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별표1]

공무원보수규정[별표3]

(일반직공무원 3급)

공무원보수규정[별표3]

(일반직공무원 5급)

호봉

월지급액(단위 : 원)

호봉

월지급액(단위 : 원)

호봉

월지급액(단위 : 원)

호봉

월지급액(단위 : 원)

1

3,208,600

1

3,208,600

1

3,314,900

1

2,538,900

2

3,615,300

2

3,615,300

2

3,437,600

2

2,641,600

3

3,922,700

3

3,922,700

3

3,563,900

3

2,748,100

4

4,230,900

4

4,230,900

4

3,691,100

4

2,858,800

5

4,549,800

5

4,549,800

5

3,820,400

5

2,972,300

 

 

 

 

 

 

 

 

 

 

 

 

......

 

 

 

 

 

 

 

 

 

17

8,419,300

대법관

8,431,600

26

5,905,200

29

4,890,800

총장

8,431,600

대법원장

11,904,300

27

5,946,500

30

4,923,900

◆ 법관과 동일한 검사 보수체계, 초임검사 3급 대우 검찰조직 특권화 초래 = 먼저, 황운하 의원은 “실질적인 검찰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초임검사의 보수체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에 따르면 검사의 보수는 법관의 보수체계와 동일하며 초임검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할 때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월지급액 기준 보수표에 따르면 초임검사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인사혁신처 확인 결과, 행정고시 합격 5급 사무관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평균 19년이 소요돼 초임 검사부터 3급 대우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꼭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행정부 조직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사법부의 법관과 동일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일반직 공무원 3급에 준하는 대우로 출발해 결국 검찰조직의 직급 인플레와 특권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에서 보수기준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는 40명 수준으로,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경찰청 1명, 국세청 1명, 국정원 4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또 법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검찰청 내 일반행정직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숫자도 비대하다. 예를들어 법무부 교정직이 전체 1만6069명에 26명인 반해, 검찰은 전체 8508명 중 43명이나 된다.

서울권 5개 구치소

(2019년 1~7월)

미결수 소환

검사의 직접 방문

1만 7,475건

25건

669배

◆ 구속수용자 검사실 소환조사에 따른 인력과 예산 낭비 지적 = 황운하 의원은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은 구속 수용자에 대한 방문조사 원칙을 이미 실행하고 있지만 유독 검찰만 예외적으로 검사실에서 수요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 구금시설을 운영하는 교정본부 소속 직원들이 일일이 검사실까지 수용자를 호송하고 검사실에서 대기를 하게 된다. 이는 인력과 예산의 낭비요소일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들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 어디에도 이렇게 수행할 의무가 없다.

전국 교정기관

(2019년 1~7월)

검찰 방문 조사

공무상 접견

30건

약 3만 4,000건

(법무부 : 대부분 경찰 방문조사로 추정)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에서 7월까지 검찰이 서울권 5개 구치소에서 미결수를 소환한 것은 1만7457건인데 반해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것은 2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교정기관에 검찰의 직접 방문 조사 역시 30건에 불과하다. 그런데 같은 기간 전국 교정시설 공무상 접견은 3만4000여건으로 대부분이 경찰의 방문조사로 추정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황운하 의원은 “법률상 근거없는 검사실로의 호송 관행을 폐지하기 위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검사실 출석조사가 불가피한 경우라도 교정기관은 수용자를 검찰청까지만 호송하고 이후는 검찰청 직원이 호송할 것을 규정화하는 등 수용자의 검사실 출석조사 남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수사관수

6,212명

30,624명

직접수사(입건) 건수

37,912건

1,542,139건

1인당 처리건수

6.1건

50.4건

◆ 직접수사 범위 축소에 따른 특수활동비, 수사인력 조정 필요 = 황 의원은 올해 초 직접수사범위를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에 따른 수사인력 조정 및 이에 따른 특수활동비, 사건수사비 축소를 주문했다.

우선 2018년 6000여명의 검찰수사관 대비 3만여명의 경찰관 1인당 사건처리건수를 살펴보면, 1인당 경찰은 50.4건, 검찰은 6.1건에 불과하다.

형법범

발생 건수

특별법범

발생 건수

위조범죄(통화, 유가증권, 문서 등)

3,776

정보통신망법

327

폭행·상해죄(결과적 가중범 포함)

996

변호사법

319

명예에 관한 죄

989

성매매알선 등

223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702

개인정보보호법

210

협박

405

출입국관리법

165

그 외 형법범

3,357

그 외 특별법범

3,297

합계 (형법범)

10,225

합계 (특별법범)

4,541

황운하 의원은 “검찰 인력대비 사건처리 건수를 감안할 때, 검찰 수사 인력과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편성됐다”며 “검찰이 이미 5만여건에서 8000여건으로 직접수사 건수가 줄었다고 발표했고 직접수사 폐지대상 범죄건수만 해도 1만5000여건에 달하기 때문에 과감한 수사인력 조정과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했다.

화 의원은 또 “경찰 수사활동은 ‘외근성격이 짙은’ 반면 검찰 수사활동은 ‘내근성격이 짙어’ 경찰 수사활동에 비해 더 많은 수사활동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에도 ‘1인당 월 수사비’는 경찰 14.6만원에 비해 검찰이 38.9만원으로 거의 3배나 되는 수준으로 검찰에 과다 계상된 사건수사비는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분

경 찰

검 찰

1인당 월 수사비

14.6만원

38.9만원

인 원

30,179명(현원)

8,109명(검사, 검찰수사관 현원)

예 산

528억원

379억원

무엇보다도 2019년 116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결산 내역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특활비를 깜깜이 돈으로 여기는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특활비 논란은 2009년 김준규 검찰총장이 출입기자들에게 50만원 봉투를 돌려 물의를 빚었고 2011년 4월에도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2~300만원의 돈봉투를 돌려 또다시 논란이 된 바 있다. 2017년에도 이영렬 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의 특활비는 공식수사에 활용되기보다 격려금, 포상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그 집행내역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거없이 사용한 특활비에 대해서는 축소뿐만 아니라, 감사 또는 감찰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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