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도 자체 추가조치로 9월1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도내 대형 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중인 시식코너다.

이들 업체들은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13일부터 부과된다.

경기도청 윤덕희 감염병관리과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며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저작권자 © 세이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