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20일부터 9월4일까지 여름철 성수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와 식자재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9월14일 밝혔다.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주요 위반행위는 ▲기준 및 규격 위반(3건)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1건) ▲무표시 제품 보관(3건) ▲거짓 광고 행위(1건) 등이다.

조사결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식자재 납품 관련 A업체와 배송업체 등 3곳은 냉동제품(-18℃ 이하)과 냉장제품(0~10℃)을 혼합 포장해 운반·판매하는 등 보관 및 유통기준을 위반했다.

B업체는 유통기한이 105일이나 지난 축산물 309kg을 판매하려다 적발됐고, B업체를 포함한 3곳에서는 축산물의 종류,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 전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식육과 식육부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했다.

또 C업체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납품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실제 사용하지 않은 33가지 생약제를 첨가해 제조한 것처럼 홈페이지에 거짓 광고하다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총 925㎏을 압류하고,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와 고의적으로 식육 등을 속여 팔아온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김치공장 등 제조업체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겨울 김장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식품제조·가공·판매업체를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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