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9월25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 내일 기온(최저/최고℃): (서울) 16.6/25, 15/25 (세종) 14.4/25, 13/24
[특보] (주의보) <풍랑> 동해(전), 제주남쪽·남해동부(먼) <호우> 강원(2)
[예비] (25일 새벽) <호우> 강원(7), (25일 저녁) <풍랑> 울산·부산(앞)
  오늘(25/금): 전국 가끔 구름많음, 강원영동 비, (오전까지)경상동해안 비, (오후~밤) 충청남부내륙· 전남 소나기 (최고 19~27℃)
  내일(26/토): 가끔 구름많음, 영동·경북북부해안 비(최저 11~18℃, 최고 19~26℃)
   <예상 강수량, mm> (27일까지)강원영동·경북북부해안 20~60(강원북부산지 80 이상), (25일) 경북남부해안·경남동해안 5~20, 소나기 지역 5~20
 <해상파고(앞/먼), m> (25~26일) (서해) 0.5~1/0.5~2 (남해) 0.5~3.5/1~4 (동해) 1~4/2~5
    ※ 중기예보(27~10.4일): 27일 강원영동 비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9.24. 0시 기준)
  발생현황: 확진 23,341명(격리 중 2,116, 격리해제 20,832, 사망 393)
      ※ 의사환자 현황(누계): 총 2,245,658명 중 검사결과 음성 2,224,876명, 검사 중 20,782명
  조치사항:(중대본)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의료부대 사업, 폐쇄·소독 조치기관)계획 등 논의(제1차장 주재)
      * (서울) 2차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추석 명절 전 조속 지급(1인당 20만원)
    (인천) 추석 연휴, 감염병 발생대비 비상방역 대책 추진(9.30,~10.4. 근무인력 日 30명)
(경기) 추석 연휴, 자가격리자 관리 긴급 대응체계 구축 ·운영(9.30.~10.4. 도·시군구 별 1~2명)
    (복지부)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 방문* 및 적극 지원 당부(장관, 9.24.) 
       * 서울 관악구 은천동 소재 긴급복지 수급 가구 및 은천동 주민센터 방문
    (법무부) 해외 감염병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한「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도*」추진(「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법예고 9.25.~11.4.)
       * ’관심‘ 이상의 감염병 위기 경보 및 ’주의‘ 이상의 테러 경보 발령 시 제도 시행
    (식약처) 추석 대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220개소) 방역관리 전수점검*(9.24.~28.)
       * 휴게소 내 모든 메뉴 포장 판매, 실내 취식 금지 등 방역 준수 여부 점검과 위반사항 발견 시 책임자에게 개선 요구
    (고용부)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 5일분(25만 원), 한 부모 노동자 10일분(50만 원) 추가 지원(신청 접수 시작, 9.28.~)
    (조달청) 코로나19 관련 조달 방역물자 비접촉식 체온계 수급 상황(경기 안양시 소재 ㈜휴비딕) 등 점검(청장, 9.24.)

 주요사고
  (사업장 사고) 08:59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트렌치 굴착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기 설치되어 있던 조경 석축이 무너지면서 깔림, 사상 2명(사망 1, 중상 1)
  (공장화재) 10: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반도체 등 기판 제작공장(3/0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완진 11:10), 건물(230㎡) 및 공장 비품 등 소실
  (감전사고) 13:46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역에서 낚싯대를 펴다 고압선에 닿아 감전, 중상 1명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복지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전파 위험이 있는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중단 명령 및 제1급 감염병 의심자* 중 격리대상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격리 장소 이탈 여부 확인 근거 마련
      * 생물 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식약처) 어르신에게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등 71개 추가 지정
  처방·제조 시 활용하는‘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의‘의약품적정사용정보’에 사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성분 71개* 추가 지정(9.24)
     * 브롬페니라민 등 어르신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쉬운 ‘노인 주의 33개’ 성분, ‘메트로포르민’-‘글리벤클라미드’와 같은 유사한 성분을 가진 약 중 중복해서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효능군 중복 주의 38개 성분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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