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주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경찰관 피소, 입건 내역을 분석한 결과 1순위 음주운전 288건, 2순위 성비위 84건, 3순위 금품수수 60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강제추행, 불법 촬영의 성비위로 피소됐던 경찰관 중 일부는 행위 시 소속부서가 여성청소년과였다.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경찰관 피소, 입건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피소된 경찰관은 288명으로 전체 피소건수 31.3%에 이르렀다고 10월4일 밝혔다.

특히 작년 6월25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경찰의 음주운전의 피소건수는 66건이나 됐고 2020년에만 38명의 경찰관이 피소됐다.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8년 11월29일을 기준으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피소 입건된 경찰관 수는 93명이며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15건이다.

하지만 5년간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34명뿐이었고 66%는 정직 1~3개월, 19.4%는 강등으로 감봉 포함 86.8%는 경징계에 그쳤다.

피소된 경찰관의 성비위 내용을 보면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 84명이 피소됐다. 강간, 강간미수가 11명, 강제추행 51명, 불법 촬영 11명이다. 파면 18명, 해임은 35명이었다.

또 지난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여전한 가운데 작년 11월,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범죄로 피소당한 경찰관은 ‘견책’ 조치를 받았으며 올해 3월과 4월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성비위 문제가 있었던 경찰관들은 ‘강등’ 조치를 받았다.

강등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찰관 중에 행위 시 소속부서를 요청한 자료에서 9명은 행위 시 소속부서가 성폭력 및 가·피해자의 사후관리를 총괄하는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금품수수 등’의 비위 내용으로 피소된 경찰관 수는 60명인데 순경, 경장은 한 명도 없었고 모두 경사부터 총경까지의 보통 10년 이상의 경력 있는 경찰관의 계급이었다.

그중 절반이 넘는 38명이 중간 관리자급인 경위계급이었으며 총경도 1명 있었다. 불문 또는 징계 시효를 도과해 처분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만큼 금품수수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은주 의원은 “제2의 윤창호를 만들지 말자고 입법을 강화했는데 감시단속의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피소되는 일에 실망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또 “여성 범죄 수사담당 경찰들이 성범죄 가해자인 것은 실망감을 넘어 충격적”이라며 “도를 넘은 경찰조직의 도덕성 해이를 보고 어떤 국민이 경찰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경찰 수사권조정이 논의되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의 비위 내용만 봐도 경찰조직이 국민의 신뢰에 못 미치는 수준이 수치로 나타나 있다”며 “경찰은 시민에게 국가의 첫 번째 공권력이며 그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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