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호 국회의원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통한 선거정보의 습득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의 조치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 남구 을)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상 선거법 위반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해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5만3904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10월5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3.1배에 달하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의 1.3배 그리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의 2.1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위반행위의 유형으로는 ‘여론조사공표·보도금지’ 위반이 전체의 약 61%(3만3007건)을 차지하고 이어 ‘지역·성별비하·모욕’ 위반이 약22%(1만1827건) 순이다.

반면, 선거위반 게시물 중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건수는 67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대비 0.12%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삭제요청 5만3716건 중 2736건은 삭제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재호 의원은 “스마트기기의 대중화로 누구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이 잘못된 선거정보를 접하고 전파할 수 있어 사어버 위반 게시물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유권자에게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삭제되지 않은 위반게시물에 대해 추적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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