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2020년 10월7일 오전 6시 현재

◆ 기상상황 오늘,내일기온(최저/최고℃): (서울) 10.9/22, 12/24 (세종) 10.3/22, 9/23
[예비특보] (7일 오후~8일 아침) <풍랑> 남해동부·동해남부남쪽·제주(전), 남해서부(먼)<강풍> 부산, 울산, 경남(2), 제주
  오늘(7/수): 전국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짐 (최고 18~24℃)
  내일(8/목): 전국 대체로 맑음 (최저 5~17℃, 최고 18~24℃)
 <해상파고(앞/먼), m> (7~8일) (서해) 0.5~2.5/0.5~4 (남해) 0.5~4/1~5 (동해) 0.5~4/1~5
   ※ 중기예보(9~16일): 9일 경남·제주, 10일 강원영동·경상·제주, 11일 강원영동 비

◆ 주요 재난안전 관리상황
 코로나19 대처상황                      * 질병관리청(10.6. 0시 기준)
  발생 현황(누계):확진 24,239명(격리 중 1,734, 격리해제 22,083, 사망 422)
  ※ 검사 현황(누계): 2,365,433명 / 양성 24,239명, 검사 중 22,737명, 음성 2,318,457명
  조치사항:(중대본)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추석 연휴 방역 점검 결과 및 추석 연휴 이후 방역 관리(경북, 전북), 대중교통과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10.13. 시행)에 따른 홍보 등 논의(1총괄조정관 주재)
    (복지부‧경찰청) 코로나19 시대 만 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수조사 시행(10~12월)
      ※ 가정 내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819명 대상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조사 시행
    (행안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지원(총 37.4억 원), 옥외광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10.20.)
      ※ 시‧군‧구를 통해 1회(최장 3개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작‧매체 비용 지원
    (식약처) 국내 코로나19 진단 시약 2번째(㈜바이오세움) 정식허가 완료(10.6.)
    (산림청) 코로나 19 우울 극복 ’2020 온라인 산림치유 박람회‘ 개최(10.6.~7.)
      ※ 국립산림치유원(경북 영주)에서 코로나 이후 모두를 위한 새로운 세상 등 5개의 콘텐츠를 유튜브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

 주요사고
  (사업장 사고) <깔림> 09: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관내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중 작업자가 하수관로 흄관을 고정하고 있는 벨트를 풀던 중 흄관이 낙하하면서 깔림, 사망 1명
  (화학사고) <누출> 12:10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옥내 저장탱크 청소 중 점검구 배관 균열로 수산화나트륨 약 50ℓ가 방유벽 내로 누출되어 회사 자체 폐수처리시설로 이송 및 방재처리, 경상 3명
  (화재) <상가> 16:55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주상복합아파트(37/6층) 지하 1층 식당 주방에서 요리 중 부주의로 화재 발생(완진 20:24), 경상 3명, 자력 대피 20명, 6개 점포 부분소실(113㎡) 및 냉장고 등 집기류 소실
    ※ 마포역과 연결된 구조로 연기가 유입되어 5호선 양방향 무정차 통과(17:06~18:22)
  (교통사고) 22:59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경부고속도로 경산휴게소 인근 하행선에서 화물차(1톤)와 승용차 등 4중 추돌, 사상자(사망 1, 경상 4)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처상황
  발생현황(누계):771건(양돈 14건, 멧돼지 757건*)
     * 경기 400건(연천 284, 파주 98, 포천 18), 강원 357+2건(철원 33, 화천 290, 양구 15, 고성 4, 인제 12+2, 춘천 3)
  조치사항: 발견지점 10㎞ 내 양돈농가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예찰, 소독, 울타리 등 야생멧돼지 침입 차단시설 점검 등 방역 관리 철저 이행

◆ 재난안전 예방활동 등
 (국토부)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렌터카 대여 금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4.7.)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시행(10.8.)됨에 따라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시정조치(리콜)를 받지 않은 차량을 신규로 대여 금지
     ※ 10.8. 일 이전 결함 차량은 3월 이내 시정하고 결함 공개 당시 이미 대여 중인 차량은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결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결함 차량을 신규로 대여하거나 차량의 임차인에게 결함을 통보하지 않은 자동차 임대 사업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세이프투데이 한영진 기자(jake@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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