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국회의원
요양병원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원실을 2층 이하에만 설치하고, 안전 인증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요양병원 소방특별조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요양병원의 1/3 가량이 안전에 취약해 ‘불량’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요양병원 904곳을 조사한 결과, 24.3%의 요양병원이 불량 처분을 받았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40.3%, 2019년에는 조사대상의 43.2%가 불량 처분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 188곳의 요양병원을 조사한 결과 39곳의 병원이 불량 처분을 받아 20.7%가 불량으로 통보됐다.

전국 요양병원 수는 2020년 8월 말 기준 1467개소로 입원실 수는 6만561개(병상 수 27만6451개), 입원 환자수는 23만4700명에 달한다. 주 입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 기간에 있는 환자들이다.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환자들의 거동이 불편해 밀양세종병원(화재 : 사망 39명, 부상 151명), 김포요양병원(화재 : 사망 2명, 부상 47명) 화재와 같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요양병원 화재 현황을 보면 116건의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 65명, 재산 피해 2억5000여만원이 발생했다.

요양병원에서의 화재 원인을 보면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 43건, 부주의가 34건, 기계 결함 등의 요인으로 19건이 발생해 요양병원의 안전 및 화재 관리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노인요양병원의 입원실은 지하층이나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침실이 2층 이상에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이와 같은 예외 규정은 화재발생 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는 노인들이 피난에 어려움을 겪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조사 시 3층 이상에 입원실을 보유하거나 복합건물에 소재한 요양병원이 1050개소에 달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의료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요양병원의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 요양병원은 ‘의료법’ 제58조에 근거, 4년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의무인증 시행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나 화재 안전과 관련한 기준이 8개 조사 항목에 불과하고 전체 인증 조사항목은 268개 평가주체 또한 의사, 간호사 등 소방안전 전문성이 없는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 형식적인 검사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제도를 개선해 관할 소방공무원이 노인요양병원의 화재 예방 인증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배 의원은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들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 시 자칫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요양병원의 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인증검사를 철저히 해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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