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호 국회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 을)은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서 통신사실확인 통지 지연으로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은 수사관이 매년 늘고 있어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10월15일 지적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는 내사 종결의 경우 30일 이내, 검찰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불기소 통보를 받는 시점에서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미비와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주의가 통지누락과 지연의 주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만연했던 저인망식 통신조회 수사방식이 현 정부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며 “국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사관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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