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통지는 내사 종결의 경우 30일 이내, 검찰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의 기소·불기소 통보를 받는 시점에서 30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미비와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주의가 통지누락과 지연의 주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호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만연했던 저인망식 통신조회 수사방식이 현 정부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며 “국민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사관행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윤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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