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5일 국가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다.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재원확보 노력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화재, 재난, 재해 등에 대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재난 또는 재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재정적 측면에서도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소방 업무를 국가업무로 명시하고 있는 '정부조직법'과 재난업무를 국가와 지방의 공동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과도 맞지 않아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염려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부합하도록 국가가 종합적인 소방시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명시함으로써 소방 사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업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또 시․도지사의 세부계획 수립, 시행 근거도 마련됐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가 수립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박청웅 과장은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책임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후 소방장비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소방장비의 노후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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