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기온이 낮아져 난방을 시작하는 시기를 맞아 10월18일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용 화목보일러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0월15일 고창군 부안면의 한 주택에서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30대 남성이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화목보일러에 불을 붙이기 위해 휘발유를 사용하다 휘발유에 불이 붙으면서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근 3년(2017~2019년)간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는 모두 104건으로, 부상자 1명과 재산피해 약 7억2000만원이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85건(8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기계적 요인 9건(9%), 전기적 요인 2건(2%), 기타 8건(7%) 순이었다.

화목보일러는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해 설치하고 연통은 벽면으로부터 0.6m 이상 벗어나도록 하며,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0.1m 이상 피복해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화목보일러 사용 전 보일러를 점검하되 연통의 연결부위를 꼼꼼히 점검하고 연통 내 그을음 등을 청소해야 한다.

화목보일러 화재 예방수칙으로는 ▲나무 등 연료는 보일러와 2m 이상 거리두기 ▲지정된 연료를 사용하고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기 ▲연료를 넣은 후 투입구 닫기 ▲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비치하기 ▲연통 주변에 가연물 놓지 않기 ▲재는 물을 뿌려 처리하기 ▲3개월에 1회 연통 청소하기 등이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사용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화목보일러 주변에 나무, 종이 등 가연물을 놓지 말고 소화기를 보일러 가까이 두면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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