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위반 등으로 지자체에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 총 금액 중 3분이 1이 경기도 소재 승강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승강기 과태료·과징금 총 누적 금액은 13억5000만원이었으며, 이 중 33%는 경기도에 설치된 승강기 업체에 부과했다고 10월19일 밝혔다.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경기도 소재 승강기 중 대부분은 승강기 유지관리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로 611건이었다. 이에 반해 중대사고와 관련해 승강기 및 부품 안전인증 취소·위반·유지관리업의 취소가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는 26건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이어 부산(1억5400만원, 100건), 광주(1억3700만원, 20건), 대전(1억800만원, 51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은 154건(과태료 139건, 과징금 15건)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가 있었지만 과태료는 8800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승강기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지자체별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매년 승강기 고장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승강기 사업자 관리실태 점검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승강기 관리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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