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10월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의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을 위해 점검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조사를 마칠 당시 22개의 권고안과 1개의 특별권고를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12일 당정TF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하고 정부는 이행점검 회의를 하고 있지만 특별권고였던 특조위 위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이행점검에 참여하는 권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성만 의원은 지난 10월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발표한 「발전산업 안전강화방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작년보다 올해 산업재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이행점검을 당부한 바 있다.

여전히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 정부의 이행점검 회의에서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이 모두 순조롭게 완료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성만 의원은 이행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인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와 국민이 모두 동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성만 의원은 지난 10월21일 특조위와 발전산업 안전관리 방안 이행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행점검에는 권고안을 제시했던 특조위 위원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현장 노동자가 참여해 현장 노동자의 증언을 청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이행점검 시스템을 마련해 특조위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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