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초고층건축물의 안전성은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초고층 재난관리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1월3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월1일 밝혔다.

개정 방향은 규모와 형태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미흡했던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안전 강화를 위해 마련한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초고층건축물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해 건물주 등 책임자에게 안전상 문제가 되는 시설 또는 방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관리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건물주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신설한다.

또 관리자가 공백일 경우를 대비해 대리인 선임제를 제도화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등)에게만 주어졌던 종합방재실 등 안전관리 시설의 보완 ·수리 명령권을 소방청장에게도 부여한다.

특히 화재 시 열과 연기가 쉽게 배출되도록 시공한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자율적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한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이번에는 법 개정과 동시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을 개정해 건축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을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의 기준과 동일하게 일원화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을 재난 및 안전관리와 연관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만 선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자격소지자의 범위에 기사와 산업기사 외에도 기능장 자격자를 추가하는 안이 담겼다.

소방청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화재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다른 건물 보다 더 엄격한 안전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물적 시설의 강화는 물론 엄격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이번 법령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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