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소방본부(본부장 김연상)는 119신고자 중 심장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통화 활용 응급처치 안내’를 운영 중이라고 11월3일 밝혔다.

119신고자(목격자)를 포함해 주변에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심장정지, 기도폐쇄, 중증외상 등 5대 응급환자에 대해 영상을 통한 응급처치 정보제공이 가능하며 영상통화에 동의한 경우 영상통화를 통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119종합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2020년 9월말 기준 총 98건의 영상통화를 활용한 응급처치 상담·지도를 진행했다.

신고자와 영상통화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안내하는 경우, 흉부 압박 위치와 자세를 영상을 보면서 지도해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현장응급처치를 유도할 수 있다.

또 신고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처치 안내에 대한 신뢰감 향상 등의 운영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상 충북소방본부장은 “영상지도를 위해 상황요원이 신고자에게 시스템이 아닌 수동으로 역걸기 하는 등의 미흡한 부분을 해소하고자 향후 119다매체신고시스템의 영상통화 기능 활용을 통한 확대운영 및 긴급구조표준시스템과 연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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