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지난 11월1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20일간 공동주택 화재예방과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월12일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대책은 11월3일과 11월4일 신곡동, 11월9일 녹양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공동주택 아파트 화재에 따라 공동주택 화재 사례를 통한 집중 홍보로 시민 생활 속 화재안전 기반 조성에 나선다.

의정부시 공동주택은 총 275단지(1836개동)로 해당 주택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에게 ‘화재안전 서한문’ 발송을 통해 자주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화재 ‘재발생’을 방지하고자 최근 3년 내 화재가 발생한 공동주택 대상(33단지)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화재 유사사례(담배꽁초, 화원방치 등)와 최근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사례를 통한 예방교육,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대피행동요령(대피공간ㆍ피난기구), 소방시설 등의 사용·관리 방법 등이다.

특히 이번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대책은 ‘상황에 맞는 대피방송’이라는 홍보방송 전단을 제작해 제공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획일적인 대피방송이 아닌 상황에 맞는 대피방송을 통해 피난안전성 확보와 인명피해 저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선영 의정부소방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동주택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이프투데이 윤성규 기자(sky@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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