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점검대상 219개소의 19.1%인  42개 사업장이 환경오염 행위로 적발됐다. 또 위반 분야는 폐수 10개소, 대기 18개소, 폐기물 5개소, 대기․수질 공통 9개소였다.

이 결과는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에서 지난 6월27일부터 7월8일까지 10일 동안에 걸쳐 장마철을 틈타 많은 빗물을 이용한 불법 폐수배출 행위가 빈발할 것에 대비해 점검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폐수배출량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수배출량을 속이기 위해 폐수배출 유량 측정기를 변형, 폐수 배출량을 속이다가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를 새로운 유형의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입지제한 지역 내 이런 유형의 불법업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해 특별 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홍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중대 범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이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기업주 환경관리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폐수를 빗물과 희석하여 심야 등 상시감시가 어려운 시간대에 무단방류하는 질 나쁜 중대 환경범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민간환경 감시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세이프투데이 김용관 기자(geosong39@safe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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